2020.03.25 추가 공지
아래 2. 건물명(아파트, 회사, 상가 등) 필히 입력 - 누락시 과태료 10만원
부당함에 대해 세관으로 강력히 클레임한 결과,
도로명주소일 경우 건물명 누락시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구주소일 경우엔 건물명 및 상세 번지수 누락시 과태료 부과)
하지만, 아래 1번 택배사를 통한 주소 변경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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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 부정확 및 변경 관련하여 세관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안내드립니다.
1. 국내 수령시 택배사를 통한 주소 변경 - 과태료 10만원
- 국내에서 우체국 등 택배사를 수취인이 직접 컨택하여 주소 변경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이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주소 변경을 할 경우,
해외센터 출고 당일 오후 5시까지 배송대행 Q&A 게시판으로 알리고,
아래 양식대로 "주소변경사유서" 작성 후, amoo21@hanmail.net 으로 발송
- 변경수수료 3,500원 발생
- 부득이하게 직접 택배사로 컨택하여 변경한 경우,
컨택 당일 반드시 아래 "주소변경사유서"를 amoo21@hanmail.net 으로 발송해 주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건물명(아파트, 회사, 상가 등) 필히 입력 - 누락시 과태료 10만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1동 101호 --> ( X ) -----> ( O ) 로 변경 (2020.03.25)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51 현대아파트 1동 101호 --> ( O )
도로명주소로 변경되면서 "압구정로 151 =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같은 뜻이고,
도로명주소 자체가 건물에 부여된 주소라 중복으로 입력할 필요 없지만,
관세청에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반드시 상세주소(아파트, 회사, 상가 등)을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입력시 배송정보 오기재로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 기존 회원가입 주소 및 주소록에 저장된 주소에 상세주소가 누락된 경우,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고객님의 경우 ctrl + shift + r 을 누른 후, 우편번호를 검색해야 건물명이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