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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16 10:05
식품의약품안전청 - 관세청 공지사항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4,966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세청에 해외 수입 화장품에 대해 전달된 협조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해외에서 구매대행, 배송대행으로 들어오는 화장품 중에 ACNE (FREE, ANTI) 등 의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여 살리실산이 0.5%이상 함유되었거나, 
아니면 벤조일퍼 옥사이드 성분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살리실산(salicylic acid or beta hydroxy acid)이 0.5% 이상 또는 
벤조일퍼 옥사이드(benzoyl peroxide)가 화장품에 사용되면 안됩니다.
 
위와 같이 화장품법에 신체접촉이 이뤄지면 안되는 화학물질로 통관 안되는 화장품은 통관불가 및 폐기처분(비용 11,000원)이 되오니 구매 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