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7-29 11:07
[필독!] 통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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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7,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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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시 반드시 대문자 P 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자 p 입력할 경우, 세관통관시 인식되지 못하고 오류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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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진행시 필수사항이었던 수취인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2014년 8월 1일부터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1-1. 시행배경 :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주민번호등록번호 요구사항을 개선할 필요를 시사하여 사회 전분야에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환경을 구축하도록 함. 1-2. 시행시기 : 8월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8/7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개인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2.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개인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세관사이트에 등록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클릭 : http://ecustoms.tistory.com/1582)
3. AMOO 사이트 신청서 작성시 변경 현재 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필수 입력사항이 8/1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입력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불가) 따라서, 일반통관일 경우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존 신청서 작성건 미출고건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게시판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통관의 경우에만 해당)
4.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안내 ①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방문 ② 오른쪽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신청] 클릭 ③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④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입력 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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