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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9 11:07
[필독!] 통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안내 /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7,869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시 반드시 대문자 P 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문자 p 입력할 경우, 세관통관시 인식되지 못하고 오류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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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통관 진행시 필수사항이었던 수취인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2014년 8월 1일부터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1-1. 시행배경 :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등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주민번호등록번호 요구사항을 개선할 필요를 시사하여
                         사회 전분야에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환경을 구축하도록 함.
    1-2. 시행시기 : 8월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8/7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개인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2.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개인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세관사이트에 등록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클릭 : http://ecustoms.tistory.com/1582)


3. AMOO 사이트 신청서 작성시 변경

      현재 신청서 작성시 주민등록번호 필수 입력사항이
      8/1 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입력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불가)
      따라서, 일반통관일 경우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기존 신청서 작성건 미출고건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게시판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 일반통관의 경우에만 해당)


4.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안내
   ①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 방문
   ② 오른쪽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신청] 클릭
   ③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인인증서 인증
   ④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입력
   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