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기되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 입력이
2019. 06. 01 부터 시행됩니다.
일반통관 뿐만 아니라,
목록통관 $150 이하 (미국은 $200 이하) 물품도 반드시 필수 입력 부탁드립니다.
※ 세관 확인 결과, 목록통관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대신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 19800528)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어려운 분께서는 생년월일 8자리 입력 부탁드립니다.
(세관 전산과 불일치시 오류처리 되오니, 정확히 입력 꼭 부탁드립니다.)
※ 일반통관건, 관부가세건의 경우엔 생년월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꼭 개인통관고유부호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