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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2 21:02
[영국] 통관비 안내 (일반통관, 관부가세건에만 해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71,011  

통관비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일반통관과 관부가세건, 합산과세일 경우엔 관세사에 통관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AMOO에서 부담하여 진행하였지만,
항공사와 택배사 등의 요율 인상으로 인하여 4/29(월) 접수건부터는
배송비와 함께 통관비(1,500원)가 정산될 예정입니다. (영국 접수건에만 한함)

▶ 일반통관 대상
- 의약품 (임신테스트기, 밴드, 연고 등 포함), 체온계
- 생리대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제품                                  
- 검역대상 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 식품류, 과자류
- 치약
- 일부 화장품
   (썬크림, 썬블록, BB크림,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가능성 화장품, 
    화장품 설명에 주름개선 또는 미백으로 적혀있는 경우)
- 통관 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목록통관 대상일 경우에도 관부가세 및 합산과세 대상일 경우 통관비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AMOO 전 센터별 일반통관비 부과 유무 관련하여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미국 : 통관비 1,500원 별도 (일반통관건, 관부가세건, 합산과세건)

2. 일본 : 별도 부과 없음 

3. 독일 : 별도 부과 없음

4. 프랑스 : 별도 부과 없음

5. 스페인 : 통관비 1,500원 별도 (일반통관건, 관부가세건, 합산과세건)

6. 영국 : 통관비 1,500원 별도 (일반통관건, 관부가세건, 합산과세건) / 2019. 04. 29 접수건부터

7. 호주 : 통관비 4,000원 별도 (일반통관건, 관부가세건, 합산과세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