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비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일반통관과 관부가세건, 합산과세일 경우엔 관세사에 통관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AMOO에서 부담하여 진행하였지만,
항공사와 택배사 등의 요율 인상으로 인하여 4/29(월) 접수건부터는
배송비와 함께 통관비(1,500원)가 정산될 예정입니다. (영국 접수건에만 한함)
▶ 일반통관 대상
- 의약품 (임신테스트기, 밴드, 연고 등 포함), 체온계
- 생리대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제품
- 검역대상 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 물품
- 식품류, 과자류
- 치약
- 일부 화장품
(썬크림, 썬블록, BB크림,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가능성 화장품,
화장품 설명에 주름개선 또는 미백으로 적혀있는 경우)
- 통관 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목록통관 대상일 경우에도 관부가세 및 합산과세 대상일 경우 통관비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AMOO 전 센터별 일반통관비 부과 유무 관련하여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1. 미국 : 통관비 1,500원 별도 (일반통관건, 관부가세건, 합산과세건)
2. 일본 : 별도 부과 없음
3. 독일 : 별도 부과 없음
4. 프랑스 : 별도 부과 없음
5. 스페인 : 통관비 1,500원 별도 (일반통관건, 관부가세건, 합산과세건)
6. 영국 : 통관비 1,500원 별도 (일반통관건, 관부가세건, 합산과세건) / 2019. 04. 29 접수건부터
7. 호주 : 통관비 4,000원 별도 (일반통관건, 관부가세건, 합산과세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