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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1-17 16:10
★★ 유리 등 깨지는 상품의 경우 일체 보상되지 않습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0,932  
택배사에는 유리, 도자기, 플라스틱 등 깨질 위험이 있는 상품의 경우
상품이 파손되더라도 일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리 등의 제품은 보상 뿐만 아니라 택배로 보내면 안되는 화물로 되어 있어
이 부분은 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벤더사에서 온 포장상태가 최상의 포장상태이기 때문에 해외센터에서는 그대로 또는 충전재를 더 포함하여 출고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사에서는 물건을 던지기 때문에 간혹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배송대행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