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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5 10:55
[필독!] 품목명 오기재시 과태료 발생 및 주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8,147  

신청서 작성시 해당 상품과 전혀 다른 품목명 설정으로 인하여 세관에서 주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난 5/7(수) 통관 진행시에도
상품명은 의류로 되어 있으나, 모두 패션 액세서리 및 기타 품명으로 설정된 건들이 많이 나와서,
세관으로부터 시정 및 수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상품명과 품목명이 상이할 경우, 통관 진행 중 정정수입신고 대상건으로 분류되어,
통관 지연 및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셔서 추후에 과태료 및 관부가세 등 추가 비용 피해 없으시도록
신청서 작성시 상품명에 맞는 정확한 품목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