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 부터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는 더이상 목록통관이 불가합니다.
기존대로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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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관세청에서 관련 상품이 원활히 통관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적용대상 :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체온계는 수량 1개)
-적용방법 : 목록통관으로 통관진행 (종전-일반통관)
-적용기간 : 2020. 03 05 (목) ~ 2020. 04. 30 (목) 입항분까지
하여, 신청서 작성시 품목을 꼭 아래와 같이 선택해 주셔야 목록통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마스크 : 건강/병원/위생용품 -> 일회용 마스크 [목록]
- 손소독제 : 세정제/세정용품/제지/욕실용품 -> 목욕용품/샴푸류 [목록]
(2020.03.06)
세관 지침 변경으로 품목 선택이 변경되었습니다.
꼭 아래와 같이 선택해 주셔야 목록통관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한시적 [목록통관] -> 마스크 / 손소독제 / 체온계 中 택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