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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10 14:50
[수정] 손소독제 통관가능 수량 변경
/ 마스크 목록통관 가능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8,683  
마스크 통관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원래 마스크의 경우 호흡기 관련 의료용으로 분류되어 목록통관이 불가한, 일반통관 대상건이었으나,
금일 세관으로부터 [목록통관 가능]하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품목의 경우 세부항목에 따로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생활용품/의약품 -> 직물제 기타 제품 으로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손소독제의 경우 원래 [의약품]으로 수량 6개 제한되며, 일반통관 진행이었으나
세관에 재문의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수량 제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일반통관 대상은 동일)
단, 자가사용으로 너무 많은 수량(10개 이상) 입고될 경우 세관 재량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