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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05 11:07
[필독] 장기 노데이터 및 보류건 보상 불가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2,527  
지난 4/16 공지올린 바와 같이
출고보류는 설정 후 30일이 경과한 후부터 1일당 3,000원의 보관 수수료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묶음보류의 경우 수수료는 발행되지 않지만, 2개월 이상 보관 불가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입고확인이 끝난 상품을 2개월 이상 출고요청을 하지 않으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2~3개월 전 노데이터를 신청서 작성하시면서 빨리 출고해 달라고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십니다. (간혹 1년 전 노데이터를 신청서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AMOO는 사서함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모든 상품을 개인사서함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래킹넘버로 상품 매치를 하여 출고진행을 하고 있으며,
노데이터나 출고되고 남은 건 등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트래킹넘버, 오더넘버, 사서함, 도착일자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개월 이상 보류건, 출고되고 남은건, 노데이터건의 경우 더이상 정상적인 상품 보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창고 공간부족으로 인해 분류를 하지 않고 한 곳에 쌓아 방치하는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박스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뒤지면서 찾아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인력을 배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님들께서는 배송 도착싸인이 있는 건인데 왜 보상이 되지 않느냐며 항의를 하시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장기 노데이터 및 보류건 보상 불가에 대해 공지드립니다.(상품 확인 불가)

1. 노데이터
60일이 경과한 노데이터건의 경우 보상 불가 (싸인 유무 상관없음)
30~59일 경과한 노데이터건의 경우 입고확인 기간이 1~2개월 소요될 수 있음 (독촉 불가)

2. 출고되고 남은 건
30일이 경과한 출고되고 남은 건의 경우 보상 불가

3. 출고보류 및 묶음보류건
2개월이 경과한 출고보류 및 묶음보류건 분실시 보상 불가


※ 원활한 출고진행을 위함이니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참고로 [임시저장]인 상태에서는 미국센터로 데이터 전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하셨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입고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본 보상건 관련해서는
[접수완료] [묶음보류] [출고보류] [묶음배송] 인 상태의 일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