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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16 15:32
부피무게 완화 공지 (40~50% 적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25,171  


금일 출고분부터 부피무게가 완화되어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실무게와 부피무게를 비교해서 부피무게가 더 나갈 경우
70~80% 정도 적용을 하였는데요,

금일 출고분부터
실무게 대비 부피무게가 2배 이상일 경우,
40~50% 적용됩니다.

ex) 실무게 2kg, 부피무게 8.4kg 일 경우
      / 부피무게 40~50% 적용 -> 3.36 ~ 4.2kg 적용


스텝2 주방놀이와 같은 국내 배송시 현대택배가 아닌 경동택배로 배송되어야 하는 부피가 큰 상품은 기존 부피무게 적용대로 80% 정도 적용됩니다.

맥클라렌 유모차의 경우 40~50% 적용 가능합니다.
    (단, 맥클라렌 유모차보다 부피가 더 큰 유모차는 부득이하게 70% 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출고건(8/1~8/13) 중에서도 40~50% 적용된 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8/1 이후 미국센터 도착분부터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