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의 경우 총 수량 50개 초과시 자동으로 일반통관으로 변경됩니다.(50개 이상은 목록통관으로 세관 전산업로드가 불가합니다.) 이 경우 물품가 + 국제운임 + 보험료 -> 15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목록통관 대상 품목이어도 해당됨) 양키캔들, 세일특가 등으로 다량의 상품을 구입하실 때 이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