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23 "특송물품 실명확인제 도입 (목록통관화물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에 관한 공지 이후
모든 접수건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 주시고, 쪽지로 입력을 안내드렸었습니다.
원래 7/1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6/28(수)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 결과,
시행일이 2019. 1. 1 로 유예 되었습니다.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제도가 시행되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또는 e-mail 주소로도 대체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행일과 상세내역이 나오기 전까지
목록통관건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반통관건, 관부가세건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