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에 따른 소액 면제 자가사용 면세 금액 및 목록통관 기준 금액이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 소액물품 자가사용 면세한도 변경
* 일반통관
- 현행 : 상품가 + 운송료 이 15만원 초과시 과세 대상
===> 변경 : 상품가 $150 초과시 과세 대상
2. 목록통관 가능 기준금액 상향 조정
* 목록통관
- 현행 : 미국 외 $100 (미국은 $200)
===> 변경 : 미국 외 $150 (미국은 $200 변경없음)
3 . 적용일시 : 2015년 12월 1일 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