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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14 18:33
한-미 FTA 협정 발효 최종 지침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521  
(아래 목록통관 관련하여 익일 변경된 공지사항
http://www.amoo21.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53)
을 필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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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목)부터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수입물품의 협정 발효시점 : 2012년 3월 15일 0시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 FTA 이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2. 목록신고 및 관세면제의 범위
   (1) 목록신고가능 의류, 신발, 주방용품, 서적, 서류 등 
        : 목록신고 및 관세면제 범위 모두 물품가격 미화 $200 이하
   (2) 목록배제, 일반신고 대상 물품 
        :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수입신고하고 관세면제 범위는 CIF 가격 한화 15만원 이하
   *** (3) 목록신고한 물품이 취하되고 CIF가격이 한화 15만원 초과되는 경우 관세 등 제세 발생


3. 가격에 따른 원산지 증명방식
   (1) CIF가격 $1,000 초과 물품 
        : 생산자, 수출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첨부한 권고서식)를 발급받아 한국세관에 제출
   (2) CIF가격 $1,000 이하 물품
        : 현품의 원산지 표시와 제출한 가격영수증(영수증상 미국주소 기재 필요)의 일치 여부 확인
        : 현재 세관에서 개인이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에 한해 현품의 원산지 표시 및 B/L 및    
          INVOICE에 "MADE IN USA" 표기로 이를 갈음할지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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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목록통관(해당 품목만) 금액은 $100 이하였지만,
    3/15 부터 이 금액이 $200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목록통관건이 취하되어 가격자료 요청이 될 경우엔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땐, 상품가 * 고시환율 + 과세운임 -> 15만원 이상일 경우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ex) 폴로 의류 $160짜리 1벌(무게 1.5kg)을 구입하여 통관할 경우 $200 이하 목록통관으로 진행
  -> 문제없이 통관될 경우 면세
  -> 세관 가격자료 요청으로 인해 일반통관으로 변경될 경우엔 15만원 이상이므로 관,부가세 납부 

   당연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에 15만원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세관의 입장입니다.
   이로 인한 각종 민원 등으로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관,부가세 납부 기준은 15만원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