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5-03 06:30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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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지 중 합산과세의 기준이 변경되어 내용 안내해 드립니다.
이전의 합산과세건의 경우 입항일 기준으로만 적용되어 입항일이 다르다면 합산과세 건이 아니였지만, 4/29(금) 통관분부터 기준이 변경되어 입항일이 다르더라도 두건의 물품을 각각 따로따로 구입하여 결재하였다는 결재 송금내역을 증빙하여야만 합산과세 아니며, 만약 다른 두건을 한꺼번에 송금하거나 결재하였다면 그건은 한꺼번에 구매한걸로 확인하여 합산과세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아래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내용 계정된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http://www.cl24.co.kr/law.asp?strlaw=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strSearch=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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