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관시 관세 및 부가세 발생시
해당 관세사에서 알림톡 또는 문자로 세액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안내를 받기 전
카드로택스 등으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관세사에서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납부하실 경우
잘못된 금액으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ex. 원산지증명 적용 전으로 인한 관세 부과, 특소세 적용 전으로 인한 세액 상이 등)
초과 납부될 경우,
환급방법이 매우 번거롭고, 환급되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경우에 따라 관세사 수수료가 발생될 수도 있음 - 비용은 수하인 부담)
가능하면 꼭~!!
관세사에서 알림톡 또는 문자를 받으신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카드로택스 등으로 먼저 납부를 하실 경우엔
직접 세액 계산을 해 보시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