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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30 18:21
특송화물 수입신고시 과세운임 변경 안내 (2/1부터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796  
인천 세관 수입 물품 신고시 적용되는 과세 운임이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2/1 부터 시행)

현재 세관에서 과세시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가 + 국제운임 + 보험료 -> 총 15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 대상 **

운임의 경우, 실제 과세운임의 계산이 어렵고(국내운임과 해외 발생운임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움) 
관세법 고시상 개인의 자가소비용 물품중 20만원 미만의 화물은 선편운임의 적용이 가능한 바, 
2/1(화) 신고부터는 수입신고시 실중량에 따른 선편운임을 과세운임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 산정의 부정확성에 따른 추징 및 조치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 amoo 에서는 이제까지 일괄 $8로 신고해 왔었으나, 세관의 갑작스런 변경 지침으로 2/1 부터는 아래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앞으로는 상품가 뿐만 아니라 무게 또한 함께 계산하셔서 신청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된 과세운임표는 상품가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20만원 초과할 경우 다르게 적용되오니,
이 점 또한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물품이 20만원 이하이고, 중량이 선편소포과세운임표에 해당되는 1.8kg인 경우에는, 
    상품가 + 12,000원 
    -> 세관 수입 신고액이 되어, 세관에서 과세 여부 확인됩니다.

** 물품이 20만원 이상이고, 중량이 4.8kg인 경우에는, 
    상품가 + 63,000원
    -> 세관 수입신고액이 되어, 세관에서 과세 여부 확인됩니다.

** 물품이 20만원 이하이고, 중량이 선편소포과세운임표에 게재된 최대중량(20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한 요금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35kg 이라고 하면 20kg 요금 + 15kg요금 ->  48,000원 + 40,000원-> 8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