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Tax Refund
 
작성일 : 20-12-03 15:23
[필독2] 택스 리펀 조건 안내
 글쓴이 : 관리자 (admin)
조회 : 177,356  
▶ 2022.07.04 빌링 주소 변경 ★★ (쉬핑주소는 변경없음) 

2022. 07.04 부터 독일 택스리펀용 빌링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인보이스 일자 2022.07.04 부터 해당됨) 

(택스리펀 해당 쇼핑몰이 아닐 경우, 아무런 변경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 빌링주소 : Im Flemetz 13, P&A Management GmbH, Königstein im Taunus, Hessen (변경 O)

* 쉬핑주소 : Carl-Benz-Str 35, P&A Management GmbH, Frankfurt am Main, Hessen (변경 X) 

* 공지사항 필독 (https://www.amoo21.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869)

 


▶ 2022.03.31 주소 변경 ★★★
2022.04.30 주문분까지  
빌링주소가 기존 주소(Frankfurter str 83, Raunheim, Hessen, 65479)일 경우에도 택스리펀 진행은 가능합니다.
단, 2022.05.01 주문분부터는 빌링주소가 
반드시 신규 센터(Carl-Benz-Str 35, P&A Management GmbH, Frankfurt am Main, Hessen, 60386)일 경우에만 택스 리펀 진행 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 조건 --------- 매우 중요 ★★★ 

※ 2020.12.03(목) 신규 주문건부터 해당.

    빌링주소 변경 요청으로 인보이스 재발행시 택스 리펀 불가합니다.

 

※ 가능하면 PayPal로 결제

   (신용카드는 독일 세무청 담당에 따라 부가세 환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no

조건

내 용

비 고

1

빌링주소


NARI KIM ----- 고객 본인이름

P&A Management GmbH

Im Flemetz 13

AMOO-개인사서함번호
   
Hessen

61462 Königstein im Taunus

+49 (0)6142 482 9236

회사명인
P&A Management GmbH 누락시
환급 일체 불가

오타가 있을 경우에도 환급 일체 불가    
    (단, 대소문자는 무관)

P&A Management GmbH
에서 특수기호 입력이 안될 경우,

P
und A Management GmbH 로 입력


빌링주소와 쉬핑주소를 동일하게 입력하는 게 

가장 좋지만,

쉬핑주소는 기존처럼 IBP CORP 로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실제 주소 및 독일센터 업체명이 변경된 건
아니라,
기존 주소로도 배송에는 문제 없습니다.

단~!! 빌링주소는 꼭 변경하셔야 환급 가능합니다. 


(빌링정보에 IBP CORP 입력시엔 부가세 환급 불가)



2

쇼핑몰

유럽 내 쇼핑몰에서 구입

(국가 - 독일 설정 필수~!!)

단, 유럽 내 쇼핑몰이지만, 유럽 이외(홍콩 등) 물류창고에서
출고될 경우엔 환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3

화폐단위

반드시 유로로 결제 

(달러 결제시 환급 불가)

4

VAT Number

반드시 독일 번호인 DE 로 시작하는 넘버여야 함

ex) DE213277*** / DE282129***

5

인보이스

PDF파일로 된 인보이스 


(한글 인보이스 사용 불가)

구매처인 쇼핑몰에서 제공됨

주문내역 캡쳐본 X

 

독일 세관 정식 제출용이므로,

가능한 한 쇼핑몰에서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로 받은 인보이스 PDF 파일 사용


부득이하게 동봉된 인보이스 사용시엔

사진활영 X

A4 형태 + 스캔 O


종이가 삐뚤어지거나, 글씨가 흐리거나, 

사진촬영으로 주변 바닥 등이 함께 보일 경우

해당 인보이스 사용 불가함

 

다음메일은 인보이스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문시 네이버, gmail 등 이용 권장

인보이스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내용

① DE 로 시작하는 VAT Number

② P&A Management GmbH 포함된 빌링주소

6

식품

식품류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

7

최소금액


최종 구입가격 50유로 이상부터 환급신청 가능

(오더넘버 기준)


최종 구입가격 6,000유로 미만인 건까지 가능

(6,000유로 이상도 가능함)

8

FTA

FTA와 부가세 환급은 별개.
FTA는 원산지가 유럽이 아닌 EU인 건에 적용 

(기존처럼 고객이 원산지 확인 후, FTA 신청)

9

사업자통관

국내 수령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환급 신청 가능

10

독일 내 부가세

환급되는 금액은 대한민국이 아닌, 독일 내 부가세 환급입니다.

$150 이상 상품 국내 통관시엔 국내 부가세 10%는 당연히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