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부터 파트너업체 변경으로 인해 기존 프랑스 택스리펀은 종료되었습니다.
신규 파트너업체에서 새롭게 택스리펀 진행됩니다.
(https://www.amoo21.com/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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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신청 방법
(배송대행 신청서는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 - 실제 구매금액으로 작성)
▶ PDF 인보이스는 프랑스 세관 정식 제출용입니다.
쇼핑몰에서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로 받은 인보이스 PDF 파일 사용
사진 촬영 X
no | 종류 | 내용 | 비고 |
1 | 환급 신청 시점 | 신청서 작성과 동시에 접수 ★★★ | 쇼핑몰 인보이스 → 프랑스센터 출고 인보이스에 반영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청서 작성과 동시에 접수해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출고 1~2일 전 제출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배송대행 Q&A 게시판으로 선 확인 필요 |
[임시저장] 을 제외하고, [신청]을 클릭함과 동시에 택스 리펀 신청!! |
출고 후, 환급 신청 절대 불가! |
인보이스 일자 <<< 프랑스 센터 출고 전 !! |
2 | 환급되기까지 기간 | 출고일이 포함된 월말로부터 100~110일 | ex) 3/11 신청서 작성 및 인보이스 제출 3/15 프랑스센터 출고
--> 3/31 로부터 100~110일 후 환급 |
프랑스 세무서 감사 기간엔 1~2개월 지연될 수 있음 |
3 | 인보이스 일자 | 인보이스 일자(쇼핑몰 주문일)로부터 30일 이내 출고되어야 환급 가능 | 30일 초과시 프랑스 세관 접수 불가 |
4 | 부분 리턴시 | 부분 리턴시, 출고되는 건과 동일한 인보이스 반드시 제출 | ex) 제품 5개 중 2개 리턴 / 3개 출고할 경우 출고하는 3개 제품과 일치하는 인보이스를 제출해야만 택스 리펀 가능.
리턴했음을 안내하는 이메일 등으로는 택스 리펀 신청 불가 |
5 | 환급방법 | 배송예치금으로 적립 | ① 배송예치금으로 사용 |
② 환급된 배송예치금을 [정산관리]에서 현금으로 환급신청도 가능 |
6 | 환율 | 유로로 환급되기 때문에, 환율은 구매일, 실 환급일이 아닌 프랑스센터에서 정하는 환율로 적용 |
7 | 환급여부 확정 | 출고일이 포함된 월말로부터 100~110일 | 환급이 불가한 경우, 쪽지 및 문자로 알림 |
8 | 환급신청 방법 | 택스리펀 인보이스 전용 이메일
① amoo_21@naver.com 으로 PDF인보이스 발송 후,
② 게시판으로 신청 (이용안내 -> Tax Refund 게시판) | ①, ②번 모두 신청해야 함 |
③ 이메일 발송시 필요사항 | 접수번호 / 첨부파일로 PDF
ex) 제목 : DF000001번 택스 리펀 신청 첨부파일 : PDF인보이스
※ 메일 내용 작성 불필요 (제목과 첨부파일만 필요) |
④ 게시판 신청 - 제목 | DF000001번 택스 리펀 신청 |
⑤ 게시판 신청 - 내용 | ex) ① 접수번호 : DF000001
② 구매사이트 : 24S ③ 인보이스 이메일 발송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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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 인보이스 발송시 유의사항 | 프랑스 세관 정식 제출용이므로,
쇼핑몰에서 다운로드 또는 이메일로 받은 인보이스 PDF 파일만 가능
사진 촬영 X |
※ 관리자가 인보이스 확인 후, 댓글 또는 답글 |
9 | 환급신청시 유의사항 | PDF 인보이스 1개당 1건만 신청 | |
amoo_21@naver.com 이메일 및 Tax Refund 게시판으로는 어떠한 문의도 받지 않습니다.
(문의 내용에는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10 | 한국에서 제품 수령 이후, 리턴시 | 부가세 환급 불가 | 수수료 4만원 고객 청구 |
11 | ※ 본 택스 리펀 서비스는 2024. 12. 31까지 시범서비스이므로, 상황에 따라 프랑스세관에서 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